권리금주고 인수한 상가계약 폐업시 원상복구 문의입니다.

20년도에 이미 이전임차인이 리모델링한 상가를 권리금주고 인수하였다가 폐업하려고 합니다.
인수 받은 후 설치한 인테리어는 하나도 없고 인수받은시점 그대로입니다. (업종동일)
건물주가 이전임차인이 해놨던 시설물을 아예처음상가처럼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더니
특약사항에
" 현 시설물상태의 계약이고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천장부터 가벽까지 다 제가 철거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네, 이전 임차인이 리모델링한 상가를 인수하셨고

임대인이 요청한다면,

원상회복(이전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 모습으로)을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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