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양도계약서 파기

10월부터 구내식당을 인수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허리 통증이 (척추관협착증)심해져 응급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의 수술 해야된다고 하시네요ㅠㅠ
구내식당 권리금4천만원. 보증금1천만원 조건에 양쪽 임차인이 권리금양도계약서를 쓰고 선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머니의 건강 상태로는 구내식당 인수못할꺼 같다고 하니.. 구내식당 사장님이 (저희가 하기로한 가게 지금 정상운영 중이고) 저희가 인수한다고 생각하에 타 지역에서 다른 구내식당 운영목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위약금을 제시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약금을 지급안해도 된다면
반대로 저희는 어머니의 건강에 이유가 있는데 혹시 선계약금 500만원도 다시 저희는 못받나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만일 계약금 500만원을 몰취당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건강상 이유가 있다고해서 계약에 대한 이행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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