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양도 계약서를 쓰고나서

갑자기 양도자가 계약금 다시 주면서 가게를 안 팔고싶어하면 어찌되는건가요?
그럼 끝나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양수자가 한 일이 있다면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상호 협의하거나 양수인이 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액 상당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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