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한집에서 살고있고 갱신시 시세가 올라 2년전부터 전세+월세로3년...

8년째 한집에서 살고있고 갱신시 시세가 올라 2년전부터 전세+월세로3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2년후엔 중간에 나갈수 있다고 구두로 협의했구요. 실제계약 만기일은 내년 7월입니다.
가족 이민으로 올해 10월 중도해지 해야하는데 전세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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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중도해지(임차인)의 경우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10월에 돌려 받으시려면, 지난 7월에 통보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계약 해지 통보를 안하셨다면, 지금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3개월 후인 내년 1월에야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는 그 때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아직 계약해지 통보를 안하셨다면, 국내에 남아계시는 형제나 가족 중 한 분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시고, 그분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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