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관련

1월말 들어가려는 집주인분께서 세금이슈로
1월에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십니다.
현재 가계약금만 송금해놓은 상황인데
계약파기로 봐야 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주인분이 임대목적물을 매각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매매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소유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되면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발언을 계약 파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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