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나누어지급 하기로 했는데 이자부분이요

건물주가 인계를 한것이고 아는 지인입니다
인수하라고 자꾸 말해서 2번 거절하고
3번째 얘기할때 우리 돈 없어서 인수 못한다고
말했더니 나누어 지급하게 해주겠다하여
권리금을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어요
2회까지는 냈고, 3회분을
주기로 한 날짜까지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 3회분을 줄때까지의
법적 이자가 발생하나요?

지금못드릴것 같으니 조금만 시일을
달라 (지인이다보니 양해를 구해보았지만)
그것도 안되고 당장 줬으면 좋겠고
이자까지 달라고 하시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한번에 못주면 이자 발생 원칙이나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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