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아파트 매도 했는데 매수자가 사기꾼 같습니다.

7월 초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매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1월 까지이고 부동산 시세가 전세계약당시보다 많이 하락하여 매도금액보다 전세금이 2천만원 더 비싸서 매수자에가 2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등기 이전 완료)
해당 거래는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였고 계약사항에는 전세계약은 매수자가 인수한다는 특약도 적혀있습니다
최근 세입자 분이 연락이와서 매수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전세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인거 같다 아파트가 경매넘어갈것 같다 매도자인 저게도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아파트는 1년전부터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 전세계약자분께도 고지 했고 거래당시에도 매매완료 되었고 전세금은 반환은 매수자에게서 받으시면 된다고 따로 연락(전화)도 드렸습니다.
매수자가 작정하고 2천만원을 받고 파산신청을 한거 같은데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와 세입자를 제가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년동안 그 형태가 진화해왔고, 그 수법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세사기변호사.com] 전세사기 피해회복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회복 방법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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