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대리계약 및 계약금 수령

안녕하세요. 
현 상황이 법적이나 고소 진행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약 8년전 친척의 요청으로 저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친척이 일을 하지만 계약금 수령 및 계약서 작성은 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명의로 A라는 회사와 2달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나 실제로 업무는 친척이 진행 후 결과물을 회사에 전달하며, 임금은 제 통장으로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은 친척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말 그대로 제 명의로 회사와 계약을 했지만 일은 친척이 한 상황입니다.
이 요청은 친척이 하였구요.

8년이 지난 지금 친척의 이혼소송으로 저 상황까지 들먹이는 상황이 왔는데, 
(일했던 사실이 친척 배우자의 강요로 한 일이라 이혼소송에 참고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문제될 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관련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여지는 있어보이나 오래전의 일로 대부분의 범죄가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다른 위험은 없는지 판단해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조진희 eXpert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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