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세에서 전세로 연장할경우
이번이 아파트 월세2년만기긴되요 ㅡ저흰 보증보험도가입도햇엇고요 집주인과상의끝에 보증금은변동없이 월세만 안내기로 햇는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꼭 써야되는지 아님기존계약서에 그냥적고 도장찍으면되는건지요
새로 계약서서안쓰고 서로 문자로나 그런걸로 남겨두면
따로 안해도되나요
이게새로운 새계약서로들어가는지 재계약개념으로 쓰는건지 모르겠어요
에찌됏든 저희는 보증보험도다시연장할거라서요 안전하게 쓰는방식 효율적인방법 부탁드려요
아 그외 집주인 월10만원씨받고 있는수입이 세금으로 잡혀서 세금도내나요? 세금과무관하다하면 기존계약서에 그냥변동사항적고 도장찍어도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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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갱신할 때 임대차계약서 다시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다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요즘 깡통전세 때문에 이리저리 말이 많습니다. 먼저 보증보험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임대차계약 갱신 후 보증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상담 받으시기 권고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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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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