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낀집 월세 계약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를 이사갈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할려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분께서 융자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성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세에서 융자금을 공제한 잔액과 월세보증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융자금을 못 갚을 시에는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경매절차에서는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우선 배상되고

그 다음으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순으로 배당이 됩니다(국세체납 등이 있으면 국세가 우선 배당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낙찰가는 지금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세보증금이 최우선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매에서 우선 배당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선순위 저당권으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현재 부동산 시세가 얼마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먼저 확인한 후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특약으로 1순위로 보장한다는 약속을 해도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경매절차에 다른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