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을 진행중인데 특이사항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세 계약을 처음으로 진행 하게 되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가 다소 많은데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는 경우 임대인 명의 (등기부 등본상 임대인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인명의의 위임장 여부를 확인 필요)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2인의 중개인이 거래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특약을 맺어 놓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지급 계좌를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바랍니다. 입금 후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 명의의 입금 확인증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