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분양권 가계약 후 본인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증 나오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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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임의발급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분양권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이점을 주장하면서 해제(합의해제)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만일 사업자등록증 임의발급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 손해를 주장하며 계약금 차액과의 상계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