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차용증은 안 받고 돈을 억단위로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돈을 준다고 하고 계속 돈을 안 돌려주고 있어 이리저리 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증빙 내역으로는 출금 내용 밖에 없습니다. 지식인에 법으로 하면 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는데 혹시 해당 부분도 처리 가능하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준다고 하는 말을 녹음하고,

그 녹음자료와 송금한 내역을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여금을 반환받는 직접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가더라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금액이 1억이 넘는다면 구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려고 합의를 시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