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제가 일주일전에 물건을 샀는데 연락이 없어서 5일뒤에 배송 됬냐 하니까 포스기가 작동을 안해서 못보냈다고 빨리 보내드린다 했는데 지금 3일 지났는데 원래 3일 넘게 걸리나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돈만 받고 물건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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