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간 협업을 위한 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와의 협업계약을 맺을 때 협업계약서를 기존 표준계약서가 아닌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하여도 법적 효력이 발생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네, 표준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서에 적으신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방에게만 너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