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0월 월세 원룸 입주하였고,
작년 9월 재계약했으며 재계약 시 월세를 1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재계약 유효기간은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남은 시점인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1. 기존 43만원 월세에서 다음달부터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일단 5%가 넘는 인상율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재재계약인 경우)
2. 또한 재계약 시 월세 인상 관련하여
최소 2개월 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묵시적 갱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전인 지금 집주인이 저에게 고지하는 사항이 유효한가요?
3.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작년 9월 재계약했으며 재계약 시 월세를 1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재계약 유효기간은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남은 시점인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1. 기존 43만원 월세에서 다음달부터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일단 5%가 넘는 인상율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재재계약인 경우)
2. 또한 재계약 시 월세 인상 관련하여
최소 2개월 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묵시적 갱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전인 지금 집주인이 저에게 고지하는 사항이 유효한가요?
3.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1. 월세 인상율에 관한 규정은 한국의 지역 규정 및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 초과로 월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전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 통지로 월세를 5% 이상 인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에 대한 통지는 관련 법령 및 지역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계약 시 월세 인상 등의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인상 등 재계약 조건을 논의할 때는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며 양측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