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0월 월세 원룸 입주하였고,
작년 9월 재계약했으며 재계약 시 월세를 1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재계약 유효기간은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남은 시점인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1. 기존 43만원 월세에서 다음달부터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일단 5%가 넘는 인상율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재재계약인 경우)

2. 또한 재계약 시 월세 인상 관련하여
최소 2개월 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묵시적 갱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전인 지금 집주인이 저에게 고지하는 사항이 유효한가요?

3.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1. 월세 인상율에 관한 규정은 한국의 지역 규정 및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 초과로 월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전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 통지로 월세를 5% 이상 인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에 대한 통지는 관련 법령 및 지역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계약 시 월세 인상 등의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인상 등 재계약 조건을 논의할 때는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며 양측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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