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문의

부동산에서 가계약하고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등기부 등본 상 1층은 상가여서 근린생활주택이라고 되어있고 2층부터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용도 기재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근린생활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를 명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주택"은 주택과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나 주택이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명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출 신청 시 은행에서 이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대출은 은행마다 기준과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의 용도, 부동산 가치, 대출 신청자의 신용 평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가 대출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외의 요인들도 고려됩니다.

은행은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출 심사를 거칩니다. 신용평가, 소득 증빙, 부동산 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대출 여부와 대출 조건을 결정합니다.

현재까지 은행에서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개사나 은행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유지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은행에서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대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은행의 정책과 신청자의 개인 신용, 부동산 가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은행과 지식인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대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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