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차 계약 후 잔금일이 얼마남

기존 임대차 계약 후 잔금일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아 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돌려준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지 대략 2주가 되어갑니다.

중개업소에서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반환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배액배상으로 3500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상담한 결과 사기에 가깝다며 내용 증명 없이 민사 소송 진행을 하고 사기 증거를 발견하면 형사 소송까지하는게 좋겠다고 하시던데 변호사에게 수임하는게 더 좋을까요..? 법무사와 큰 차이가 없으면 법무사 분께 수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계약금 배액에 대한 민사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송서류만 대필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정 출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큐에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고 소액인 편이라 변호사 선임시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사건화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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