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권리금

안녕하세요.
권리금이 있는 가게에 건물주랑 계약하기도 전에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10프로를 달라해서.현임차인에게 입금을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안하게 되었는데요.10프로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현재 아무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입금내역은 확인가능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계약 약정 내용에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제시 위약금(가계약금 몰취 또는 배액 배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가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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