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 통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년 계약한 월세 오피스텔에서 살고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계약하였고 올해 10월 26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까먹고 말씀을 못드리다가 2주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갑자기 한달 전 통보를 하지않아서 한달 간 월세를 또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월세를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니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제6조의2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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