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기철 대출 전세 계약 연장 전에 집주인이 보증보험 안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중기청 대출로 전세 계약해서 내년 2월에 2년이 됩니다. 당연히 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보증보험을 안하고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받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안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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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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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계약(전세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의사를 통지했으므로, 계약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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