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권 소멸시효 문의

질의내용
금융채권 소멸 기간을 계산할 때
대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상황
아버님께서 2008년 6월 300만원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뒤
현재까지 미상환한 상태입니다.
채권 잔액을 보니 2번 정도 상환한 듯 하나 저축은행이 파산한 뒤 해당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케이알앤씨네사 매수하고 상환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상환일이 확인이 안되며, 케이알앤씨 측에도 서류를 요청했지만 대출약정서만 있고 상환내역은 잘 모르는 듯합니다.
법원지급명령이 2013년 10월에 접수되어 채권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케이알앤씨측에서는 대출 만기가 2년이었으므로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된다고 하네요.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2013년 법원지급명령이 있었을 당시에 아버님께서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으신 것도 기억 못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채권 시효가 10년으로 자동연장 되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금융기관 채권 소멸시효는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지급기한 이후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는 최종 변제한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2)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 확정시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