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도금납부후계약해지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으로 12월 말 계약 만기입니다
운영중인 매장을 9월초에 부동산을 통해서
무권리금으로 양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신 임대인과 양수인,중개업자 3명이 계약진행했고
저희는 무권리금이라 참여할 필요없다고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임대인에게 갔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계약만료일전이라서 부동산 수수료 요청에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급했습니다
매장철수일을 불과 15일 앞두고 갑자기 양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문제는 계약파기후 중개인 수수료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였으나임대인,양수인,중개인 모두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되면서 기존 렌탈이며 매장정리부분을 상당부분진행한상태라 더이상 운영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린 계약당사자도 아니어서 계약금 과 중도금은 임대인이 모두가져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제가 안아야 하나요?
고소할방법은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상가 중도금 납부 이후 계약해지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 후의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이나 상황을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상가 중도금 환불 및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환불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에 해당하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조건이 기재돼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대화하여 중도금 환불 및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세요. 상황에 따라 중개인이 중재할 수 있거나 중도금 환불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개업자나 상대방에 대한 협의가 무응답이고,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럽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하세요. 변호사는 계약서와 관련된 법적 권리와 책임을 평가하고 향후 조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언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중도금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협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중도금 반환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법적 절차는 상황 및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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