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투자금 유용했고 투자금 회수 방법

8월에 기존 개인사업체에 2억을 투자하고 지분을 8:2로 나눠 가져가기로 하고 구두로 동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그분 집에 대출이 껴있는데 명의는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다네요 혹시 이런경우 그 집에 가압률를 할 수있나요?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채무자가 아니므로, 귀하께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 회수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동업계약에 따라 2억원을 투자금으로 동업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별개로 7000만원을 동업자에게 빌려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민법 상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계약 탈퇴 및 청산금 청구를 하거나, 동업 계약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애초부터 동업자가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동업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점,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귀하께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2~3명 정도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통이 잘 되고 믿음이 가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