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계약 연장

10월달까지 계약인데
회사측에서 아직 아무애기도 없는데요

계약서에는 연장합의 없으면
10/31일까지 라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연장원치 않을경유
계약에대해 사전에 애기를 안해도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측에서는 별도의 통보 없이 기간의 종료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관계라도,

도의상 1개월정도 전에는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해 말을 해주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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