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의 여러 답글들을 보고 질문을 좀 할려고 합니다. 석 달 전 에 예전 임대인과 보증금, 월세는 그대로하고 1년 연장 한 후 에 근생 건물을 사용하는데, 한 달 전 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고 새 건물주와 인사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주인분께서 "내년 1월말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만들어야 해서 계약기간 만료되기 늦어도 3달전에는 퇴거해 주십시요."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갱신을 저희가 내년에도 또 갱신을 할껀데 새건물주가 거절하면 퇴거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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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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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갑질 퇴거요청과 명도소송, 임차인이 이렇게만 대처하면 꼼짝 못합니다.

건물주로부터 상가 철거, 재건축 등 이유로 건물퇴거요청을 받았을 때 상가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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