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을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을 a, 새로 들어가려던 집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현재 a에는 전세로 2년 살고 다시 2년 재계약하여 23년 10월11일이 만기일이였습니다.
8월 25일 a집주인과 통화하여 나가겠다 최초 통보하고 첫 문자를 남겼고, 알아보던 중 좋은 조건의 b가 6일까지 입주를 원하여 8월31일일날 6일까지 반환해주실수있는지 a에게 전화로 양해를 구했고, 이는 어렵다하여 b쪽에 11일로 조율하고 다시 a에게 어려운 부탁드려서 죄송했다 통화하고 다시 문자를 남겼습니다.
11일까지 반환해달라는 문자에 a가 알겠다고 문자를 남겨 저는 그대로 b에 11일 입주하는걸로 계약금 600만원에 계약을 했고, 10일까지 a에게서 반환이 없자 문자를 남겼더니 반환이 어렵다는 답을 받아 b에 입주할수없었고 계약이 해제되어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a의 주장은 “문자는 제대로 확인안하고 대답을 한거고 본인은 통화할때 11일까지 반환해주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다. 서로 세입자 맞추고 움직여야된다 먼저 움직이지마시라 녹음이 되어있다” 라는건데 전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있진않고 오래된터라 확실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11일까지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는 남겼었고 이에 대답은 받았던 상태인데 소송을 하면 제가 불리한 상태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2023. 10. 11. 만기인 경우 2개월 전인 2023. 8.초경에는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하셨어야 했는데

조금 늦게 하신 것 같습니다(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고).

그러나 임대인이 2023. 10. 11. 보증금 반환을 문자메시지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은

2023. 10. 11. 종료되는 것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023. 10. 11.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고

질문자님은 2023. 10. 11. 임대인에게 전세목적물을 인도하였어여 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은 2023. 10. 11. B에 입주할 계획이셨네요.)

그러나 임대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2023. 10. 11.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계약금 600만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임대인에게 계약금 6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통화내용 녹음내용이 어떠한 내용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문자메시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특별히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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