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 부실 우려 차주 조건

손실 보전금 수령했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로 상환기간 조정 받고싶은데 조건들이 안맞네요. 신청 하려면 연체를 발생시켜야한대요. 폐업자 조건도 있던데 그럼 지금 폐업 처리를 해버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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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사업이 정리(접어야하는) 상태인 경우 폐업신고 하시고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판단 요건 올려드립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부실우려차주로 채무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1. 폐업을 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자(휴업신고자)

2.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자)

3. 신용평점 하위 차주

4. 고의성없이 연체가 발생한 차주

5.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사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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