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 계약 해지 관련 문의

오피스텔에 딸린 상가를 3년전에 분양받은 후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다가 올해 5월달에 입주가 시작되고 잔금 납부시기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납부기한을 넘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인가요?

중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셨으므로

그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고,

실제 해지 통보를 두 차례나 하셨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금 납입기한에 납입을 안 하면, 상대방이 최고 후 해지통보 및 계약금 몰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안은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