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관련 임차인 일방적 계약파기

학원을 운영하다 올 12월이면 상가 계약이 끝나 더이상 운영이 어려워 학원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마침 다른 업종의 학원할분이 계약을 하셔서 명절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기로하고 계약했습니다 원래 학원이였기에 소방법도 따로 할필요도 없고 신고할때도 명의변경식의로해서 수월하게 마쳤습니다 그분 사정이 너무 급하시다길래 저희는 12월까지 운영해도 되는데 이번달로 어머님에게 폐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도 다 빠진 상태 입니다 정리도 거의 다 된 상태이고요
그런데... 원래 계약할때 학원안에 교실로 사용했던 가벽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걸로해서 계약을 한건데 이제와서 인테리어 하시는분이 다 뜯어야한다고하니 그 분 배우자분이 가벽 안뜯어주면 계약 파기할거라고 하시네요 ㅠㅠ
그래요.. 어짜피 12월까지 운영하다가 다른분 이 계약을 안하시면 권리금도 못받고 제가 가벽철거까지 다 원상복구 다 하고 나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약하신분이 사정하셔서 급하게 저희가 접었는데 저희 손해는 어쩌나요....
12월까지 운영했으면 ...이렇게 손해는 아니였을텐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가벽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가벽 철거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받은 계약금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해제 요건이 없음) 및

일방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할 시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들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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