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보증금완납증명서

안녕하세요 보증보험 서류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격고있어 질문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기존 잔금일 보다 좀더 일찍 잔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다 보니
제 이름이랑 부모님 이름으로 같이 잔금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전세사기를 생각도 못 하고 있었기에 영수증도 제대로 받지 못한거 같아요
여기서 질문은 부모님 이름으로 입금된 것도 증빙서류로 제출 할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영수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임차인게 아니라 임대인 거라고 하는데 임대인용 영수증으로도
서류 제출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 이름으로 입금된 것도 증빙서류로 제출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 임대인용 영수증으로도 서류 제출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영수증 재발행 요청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1번의 경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모님이지만, 형제자매분의 도움을 받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도움을 받은 것이 특별히 문제될 여지 없습니다.

2번의 경우 임대인용으로 발행된 영수증이라고해도, 실제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임차인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임대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의 효력이 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영수증 발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실이라면, 영수증을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인에게 영수증 재발행을 요청하시고, 안된다고 한다면 임대인용 영수증이라도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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