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 임차인이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완료했으며
새로운 임차인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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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으로 판단이되며, 형사사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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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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