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신이 상대방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신이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증거로 남길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우편법상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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