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과 내용증명 상 계약 종료일자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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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서부터 적용되며, 이 기간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통해 도달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후에 묵시적 갱신의 해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시송달을 진행한 날짜(2023.09.09)부터 3개월 후인 2023.12.09까지가 묵시적 갱신의 해지 기간이며, 계약 종료일은 이 기간 이후인 2023.12.09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1.15가 계약 종료일이 아니며, 2023.12.09가 계약 종료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