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7-2023.6 2년 전세계약을 하고 만기일전 퇴거 통보하고....

안녕하세요
2021.7-2023.6
2년 전세계약을 하고 만기일전 퇴거 통보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현재 3개월째 전세금을 못돌려받고 이사도 못가고있는 임차임입니다
계속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있는데 이런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파산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재산이 빚보다 적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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