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돈을 잠시차용할 계획입니다

1억5천을 잠시차용후 3~4개월내 상환예정인데 이럴경우에도 차용증 + 우체국 내용증명이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증여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채무를 변제한 계좌거래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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