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3일경 가게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3백 금주토요일에'본계약 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가셨는데
오늘전화와서 취소한다고 계약금을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돌려줘야되나요..?
애당초에 계약하로 왔던사람이 취소 하면 계약금 저희가 먹는걸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오늘전화와서 취소한다고 계약금을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돌려줘야되나요..?
애당초에 계약하로 왔던사람이 취소 하면 계약금 저희가 먹는걸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계약금반환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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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전화와서 취소한다고 계약금을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돌려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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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목적물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고 날짜와 기간은 얼마인지 등등
중요한 내용이 몽땅 합의가 다 끝난 상태였다면
이미 본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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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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