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3일경 가게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3백 금주토요일에'본계약 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가셨는데

오늘전화와서 취소한다고 계약금을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돌려줘야되나요..?

애당초에 계약하로 왔던사람이 취소 하면 계약금 저희가 먹는걸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계약금반환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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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전화와서 취소한다고 계약금을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돌려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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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목적물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고 날짜와 기간은 얼마인지 등등

중요한 내용이 몽땅 합의가 다 끝난 상태였다면

이미 본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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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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