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전 협상이 안되어 갱신 시 미갱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먼저 요약하면, 보증보험에서 이행청구가 거절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보증보험에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선생님과 유사한 다른 의뢰인 사건에서 본 결과는 보증보험에서 이행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전세계약기간이 21년 9월 11일부터 23년 9월 10일까지 라면, 보증보험 계약기간 만료일은 보통 한달 후인 2023년 10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증보험 처리과정을 대략 한달이라고 본다면, 이미 지난 9월 1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이행 청구가 들어가야 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접수부터 빨라야 3주(내용증명 발송까지 포함하면 한달) 는 있어야 등기까지 완료됩니다.

정리하면 선생님의 경우 적어도 8월 10일쯤에는 임차권등기명령(선행절차로 내용증명 발송)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래야 9월 10일 경에는 보증보험에 이행청구가 가능했고, 그래야 안전하게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아 빠져나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행청구 부분은 포기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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