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인수할 때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가게를 그대로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이런걸 봐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더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인수계획이라 가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지불하면 인수 후에 그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는거 맞나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아는게 많이 없어서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라.. 사업하시는데, 모르실 수도 있죠..

우선 부동산등기부 등본(호실로 구분되어 있으면 집합건물, 집합건물 아닌 경우 토지, 건물 모두)은 꼭 발급해보시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아시는 법무사분 있으면 권리 분석(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인수를 하는데,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인수하는 가게에 누군가 선순위 권리자(근저장권자 등)가 있다면, 큰일인거죠..

그러면 막말로 가게 인수를 해서는 안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인수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구요. 그러니 가계약전에 반드시 권리분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납입 전에도 다시 부동산등기부 발급하셔서 권리분석 하시구요.

그리고 가게 인수도 아파트 분양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먼저 계약시 계약금(인수대금의 5% 내지 10%)을 납입하고,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입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가게 인수대금의 일부가 되므로, 잔금 지급시 되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후 양도인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선생님이 더 좋은 가게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민법상 계약금의 배액(두배)을 지불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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