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늦은 시간 숨고어플을 통해서 A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증상을 설명했고,

다음날 업장 방문하여 점검 받았습니다.

A는 부품교체 해야한다면서 재고를 확인해보겠다면서 출장및점검비용 5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곧바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다가 며칠 후 부품이 있다면서 교체비용 안내문자가 왔고, 저는 교체요청했습니다.

그 뒤로 또 연락이 되질 않다가 17일에 교체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방문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아예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일부러 출장비 명목으로 돈만 받고 잠수타는거 같은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고장에 따른 수리 확인 및 출장 등의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이나 수리를 하지 않고 연락조차 두절되었다면,

에어컨 수리 출장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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