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9월30일 부로 월세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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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담변호사 엄정숙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분야로 공식등록(제2013-72호, 제2013-71호)되어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상 확정일자 기재란에 없음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서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후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위 조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어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 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