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와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룸에 살고 있고 집에 관련하여 대화를 나눌 때는
집 주인이 아닌 주로 집 대리인 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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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법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인 11월 28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인 11월 28일 다음날인 11월 29일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동안은 계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 해당 주택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무료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액 및 조건은 별도로 계약이나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이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주택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전세 대출 이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일단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 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본 문제에 대한 상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실제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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