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 변경 에 대해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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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17년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속하여 자동갱신을 통해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7년도에 작성한 계약내용대로 적용됨(즉 바뀐 계약 내용은 적용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