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처음에 직장에서 채용해서 직장에서 이사가 직장 주변에서 자리 잡으라며 복지 차원에서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월세 300이였는데 두 달 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일을 짜른 뒤에 한 달 치 월급을 미지급하고 보증금을 들먹거리며 회사에서 줄 수 없다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심지어 이 때문에 어떻게 믿고 줄 수 있냐며 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보증금을 가압류 하는 방법이 있거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회사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상 임차인이 질문자분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에게 질문자분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시면 될 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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