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임차인도 변경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기존에 살던곳이 아닌 새로운 집인데, 저희가 계약하면서 집의 주인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의심스러우시면, 전세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아파트) 매수 전에 신규 임차인의 전세금을 받아 매수인이 잔금을 치룬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기존 집주인과 전세 계약 체결하고(전세금도 기존 집주인이 받은 다음) 부동산 양도, 소유권 이전 및 잔금 등의 처리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집주인이 되는 사람들끼리)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즉 전세계약(임대차계약)과 부동산양수도 계약은 서로 분리해서 따로 진행하는 것일 일반적인 방법이지, 부동산 양수도 계약 처리과정에 임차인을 끼워넣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2. 먼저 전세계약하려고 대출은행이나,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방식 등을 알아보셨을테니, 그 기관(은행, HF)들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선생님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시더라도 전세보증보험(HUG, HF 등)을 들어야 하므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과정에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채권양도통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존재하고, 보증신청과정에서 보증거절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라는 의미입니다)

3. 여기서처럼 혼합거래(아파트 양수도 +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으나, 문제(예를 들어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야 할 정도면, 전세 안들어가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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