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계약철회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문자권유로 생활숙박시설을 계약을 했다가 14일 이내 철회한다고 시행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낸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중도금을 내지 않았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을텐데,

중도금을 이미 그렇게 여러번 납부했다면 앞의 계약철회의사는 번복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