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 이중납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를 21일에 납부햇는데, 좀전에 졸다가 안낸줄 알고 납부를 한번 더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 환불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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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국번없이 1397) 전화하셔서 과오납 확인하시고, 환급절차에 대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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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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