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 중고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물건 먼저주고 다음주에 돈 받기로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만든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그리고 이걸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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