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도장 질문

업체 자체 계약서를 썼는데
첫장에 날인하는 란이 제공 받는 자밖에 없고
계약조건 마지막장에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날인이 있으면 법적효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계약서분쟁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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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체계상 계약 체결에는 아무런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서 등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될 뿐입니다.

무슨 서명이 빠져서 나중에 계약서가 애매하게 해석될 경우

분쟁에서 복잡한 다툼을 유발할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계약서 실물을 보지 않고 질문글만 읽어서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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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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