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때문에 인건비 경비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인적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채무를 상속받았는데 채권자와 소송을 진행했고 2021년에 판결문을 통해 4억 가량의 금액을 면제 받았습니다. 
4억 면제 금액은 부가세와 소득세의 대상이라고 세무서에서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전달받았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사업주로서 직원의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개인 근로자로서의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려면 해당 개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고 처리를 진행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근로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서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으며, 경비처리에 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세법 해석과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경비처리를 위한 절차 중에는 부가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도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에 대한 이해와 처리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사안은 각각의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상세한 상황과 문제점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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